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고있는 만 18세~만34세이하
청년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여 2년후 만기에
총 580만원(현금480만원, 지역화폐1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만 18세이상 34세이하 청년
*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05.12)기준
근로 중인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청년
(5월 건보료 기준)
청년노동자통장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후 최대 580만원 지급
* 의무사항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이행시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100만원 지급
* 사업기간 2023년 7월~ 2025년 6월 총 2년간지원
신청기간및 신청방법
* 2023년 5월 19일(금)9:00 ~ 2023년 6월 5일(월)18:00
* 6눵 5일 (월) 18:00 마감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선착순 아닙니다.
* 4000명 한정이오니 서두르세요!
신청제외대상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다른 청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
1.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자.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
이거나 기수혜자, 중도해지한자 등
3. 제외업종근로자(불법향락, 도박, 사행업)
4.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5.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
1. 소상공인
2. 국가유공자
3. 사회적 경제조직
4.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5.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신청가능.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3.05.12)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유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가입,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청년노동자 통장 건보료 확인방법
참고로, 아래표를 기준으로
2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3,457,000원 이라면
건보료 납부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경우, 123.511원
지역가입자 경우 68,365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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