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100명중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평균보다 아래인 저소득층분들은
소득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급여별로 받을 수 있는 기준 차이가 있어 해당하는 기준
내용을 찾아 알아야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값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5백만원이라 가정하면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1. 생계급여 30%이하
- 생계급여수급: 주로 현금으로 복지혜택있음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난방비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인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133만원
이하라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 의료급여 40%이하
- 근로 능력이 있는가에따라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본인은
의료기관 방문시 1,000원~1,500원 정도지불하면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3. 주거급여 47%이하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4. 교육급여 50%이하
- 초중고 재학중인 자녀 학습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교육활동 지원비로 초등 415,000원, 중 589,000원,
고 654,000원까지 수요에 따라 지불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연1회 지급됩니다.
교과서대금전액, 고등학교 입학급, 수업료 모두 지원.
*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3인기준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180%이하라면
4,434,816 X 180% = 7,982,66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