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비해 집값과 대출 신청한도, 소득한도 등이 개선된 보금자리론이다. 주택 금융공사가 1668억원을 출자하여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인 정책자금 대출이며,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자격, 금리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상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중 민법상 성년이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한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하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LTV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내에서만 취급된다. 또, DTI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취금되며 단 DSR이 미적용이다. 주택수는 무주택자, 1주택자가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일시적 2주택자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용도로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사용할수 있다.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방법은 기본 보금자리론과 같다. 온라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수 있다. 순서는, 첫번째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두번째 방법으로, 모바일로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보금자리론 선택후 로그인->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신청정보 확인 누르면 된다.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택스 등 인증서 등록해놓고 보금자리론 신청시 스크래핑(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동의하는 경우 심사서류 자동 제출이 가능하니 미리해놓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1금융권에서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비대면의 경우에 0.1%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대면으로 접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혜택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로 적용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하며, 본인확인용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급여명세표 또는 임금대장이 필요하다. 일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심사 및 승인을 기다린다. 승인이 나면 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대출금이 지급된다.
금리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다.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고,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0.1% 포인트 낮은 4.15~4.45%로 이용가능하고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금액이 40조 중 25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공급목표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6일전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한달만에 신청건수 7만6842건, 신청금액은 17조 4669억원으로 확인되었고한다. 이 자료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것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금리 하단이 1년여 만에 3%대로 진입하면서,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05~4.45%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