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5. 23:44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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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이때, 사용할수 있는 정부보조금 지원카드 중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한장으로 임산부지원, 출산(첫만남이용권), 보육료결제를 한번에 받을수 있습니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발급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 행복카드 발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 임신 , 출산(유산,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잔액이 남은상태에서 유산을 하여도 모두 소진하고, 출산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해당 연도 지원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만 19세 이하는 (임신 확인일기준)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가능. 

❀ 2세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임산부 국민행복카드발급
임산부 국민행복카드발급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 출산, 진료비 별도지급)

 

 

 사용기간과 범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 기존 발급카드가 있는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가능

 

❀ 사용종료일: 출산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후- 출산일(유산, 사산일)부터 2년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소멸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결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급여, 비급여)결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후 서면 발급

 

❀ 청소년 산모는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동의여부 체크. 

❀ 공단지사, 카드사(은행) ,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신청

 

2. 온라인신청

    산부인과에서 공단홈페이지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 홈페이지(공단, 정부24, 전담 또는 금융기관)

❀ 앱 (공단, 전담 또는 금융기관)

❀ 전화( 공단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으로 신청

 

❀ 카드사 발급처 확인

 

구분 공단 BC카드 BC카드회원사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정부24
가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불가
전화 가능 불가 일부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홈페이지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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