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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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때, 세금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으로 계산하여 내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중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이 궁금하시다구요? 개인사업자에 중요한 내용만 골라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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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를 얼마나 잘하느냐 일 것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처리한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증빙처리할 목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부가 없을시, 정부가 정한(추례신고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므로,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낼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장부 기록시, 세금혜택 꿀팁!

1. 이월결손금공제

과거 결손금을 당해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초기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면 기장을 통해 적자 난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적자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게되면 해당 적자금액은 타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의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인

500만원에서 결손금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해에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금(적자가 났던 금액)만큼 차감해줌으로써 다음 해에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 이월 결손금공제라는 것은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추계와 기장 중 어느쪽이 이득인지?

무조건 기장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추계와 기장 중 어느쪽이 더 이득인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단, 업종과 상관없이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데 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산출세액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가이드

 

1. 이자비용 경비처리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대출이자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되면 경비 처리가 되지 않으니, 대출을 받을시, 자산 규모를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빙 된다면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용계좌 국세청 등록(복식부기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시 소득세의 20%(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신고하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 현금 일당으로 지급하기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출증빙자료 수집하기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 증빙자료를 누락하지 말고 제출할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가 발생했을 모든 상황에서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사업상의 용도로 지출된 증빙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홈텍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현금 결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이니, 반드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꼭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도 줄일수가 있습니다. 

1. 임대료

2. 접대비 1만원이상, 선물비 - 각각, 20만원씩 비용 처리 가능

3. 각종 공과금 영수증 - 전기, 가스, 수도

4. 통신요금 -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5개까지 등록할수 있습니다.

5.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 구매시 - 1) 연간 1,000만원을 비용처리 가능 (천만원이 넘을시, 나머지 금액은 할부나                                                                             현금으로 구매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주유비, 수리비 등 비용 처리 가능. 

 

5.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 공제와 함께 한부모,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와 같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병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할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직계 존속의 경우 60세이상, 직계 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이며,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입니다. 또한, 위탁아동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하며, 수급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6.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며, 이 경우에만 원천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 그동안 매월 청구되었던 방식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부당금만 경비 처리 가능하다. 사업주 본인분은 경비 처리는 안되지만 "연금 보험료"로 소득공제된다. 

 

7. 노란우산 공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사업주가 목돈을 준비하도록 돕고, 이 목돈은 퇴직금이라 생각하면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더 많은 목돈을 모을수 있도록 매년 소득공제를 지원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 제도로, 소득 공제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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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 세액공제

부양 가족 대상인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자녀1명당 15만원의 공제를 받을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이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부터 1인당 30만원씩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나 보험, IRP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종합소득금액에 4천만원이상이면 13.2%, 

4천만원 미만이면 16.5%, IRP도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3. 기장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연간 100만원한도)

 

 

 4. 현금 영수증 세액공제

거래 건별, 5,000원 미만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행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 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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